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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류자 실태조사 회신(1명)
1. 제공받는기관 : 제119보병여단1대대도계동대
2. 제공날짜 : 2024년 6월 17일
3. 법적근거 :예비군 법 제6조의3(동원 및 보류원서의 제출 등)
4. 제공목적 : 예비군 보류자(방침일부) 점검
5.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재학여부, 학년제, 졸업예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