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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재학여부 회신(1명)
1. 제공받는기관 : 보성군보성읍 예비군중대
2. 제공날짜 : 2020년 5월 19일
3. 법적근거 : 예비군 법 제6조의 3(동원 및 보류원서의 제출 등)
4. 제공목적 : 예비군 보류자(방침일부) 점검
5.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재학여부, 학년제, 졸업예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