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
- 등록일
- 2022/01/07
- 작성자
- 미래전략실
- 조회수
- 746
제3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알림
1. 관련근거 : 고등교육법 제11조,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, 사립학교법제29조 제4항
2. 위 관련하여 아래 안건에 대한 심사.의결을 위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가. 안건 :
1) 2022학년도 학과(계열)별 등록금 결정(심의)
2) 2021학년도 교비회계 최종(제2차)추가경정예산(안)
3) 2022학년도 교비회계 예산(안)
4)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
5)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승인/ 등록금납부제도(분할납부)
나. 일시 : 2022년 1월 19일(수) 11시
다. 장소 : 미래전략실장실
라. 참석대상 :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(교직원3인, 외부전문가1인, 학생위원3인 등 7인)
마. 기타 : 외부위원들은 전화 및 이메일, 문자 등을 통하여 개최 알림. 끝.
2022. 1. 7.
미래전략실장
(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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