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천 물놀이장 운영인력 공개채용 공고
작성자 | 취창업지원센터 | 작성일 | 2019/05/22 | 조회수 | 2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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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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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설공단 공고 제2019-24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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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한시적근로자 물놀이장 근무요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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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5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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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설공단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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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천둔치관리소 한시적근로자 36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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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분야 |
모집인원 |
비 고 | |
계 |
36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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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요원 |
8명 |
물놀이장 안전관리 (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소지자) | |
운영 요원 |
안전보조 및 관리요원 |
15명 |
물놀이장 안전보조, 질서계도, 수질보조 등 |
수질관리 |
3명 |
수질 및 시설물관리, 용수교체, 야간근무가능자 | |
주차관리 |
2명 |
주차안내 및 주차관리 | |
미화원(女) |
4명 |
여자 화장실청소 등 환경정화 | |
간호(조무)사 |
2명 |
간호(조무)사 자격증 소지자 | |
야간경비 |
2명 |
시설물 보호 및 순찰 등 경비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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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원발생 대비 예비후보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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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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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응시결격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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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공직자윤리법」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, 공직자윤리위원회의
‘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’를 거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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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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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, 고객관리직직원관리내규 제11조에 해당되는 자,
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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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 .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.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.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.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.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. ⑥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.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. ⑧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. 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. ⑩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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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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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자는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, 그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합니다.
원서접수 이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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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응 시 자 격 |
비 고 |
공통 사항 |
① 공단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. ②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. ※ 합격예정자 등록 이후 자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않음 . ③ 대구(경북)소재 대학교 재학(졸업)생 또는 대구광역시(경북)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. ④ 원서마감일 현재 18세이상 65세 미만인자 . ⑤ 주말, 공휴일, 주·야간 근무 가능자 . ⑥ 남․여 구분없음(미화원 제외) |
모든 항목 충족 |
직렬별 사항 |
① 안전요원 : 「체육시설의 설치‧이용에 관한 법」에 따른 수영장 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 . ② 안전보조 및 관리요원 : 안전보조, 질서계도, 수질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. ③ 수질관리 : 수질 및 시설물 관리, 용수교체, 부유물청소 등 수질 업무 가능자 및 야간 근무 가능자 . ④ 주차관리 :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. ⑤ 미화원 : 화장실 청소 및 환경정화 업무가 가능한 여성 . ⑥ 간호(조무)사 :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또는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」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충족하는 자 . ⑦ 야간경비 : ‘감시단속적 근로자’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|
직렬별 항목 충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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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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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보수 |
비 고 |
안전요원 |
88,000원/1일 |
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|
안전보조 및 관리요원 |
72,000원/1일 |
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|
수질관리 |
72,000원/1일 |
시간외·야간근무시간 발생시 별도지급 |
주차관리 |
72,000원/1일 |
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|
미화원 |
72,000원/1일 |
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|
간호(조무)사 |
88,000원/1일 |
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|
야간경비 |
8,350원/1시간 |
야간근무시간 발생시 별도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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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보수는 4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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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(1일 8시간, 1주 40시간)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운영계획에 따르며, 필요시 초과근무(연장, 야간, 휴일)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초과근무를 실시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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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기타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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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직 종 : 한시적 근로자(물놀이장 근무요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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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고용기간 : 2019. 7. 12. ~ 8. 18.(38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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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인력교육 : 2019. 7. 12.(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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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야간경비 고용기간 : 2019. 6. 24. ~ 8. 18.(56일간), 감시단속적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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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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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야간경비 근무시간(18:00 ~ 익일 09:00 내 교대근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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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질관리 근무시간(09:00 ~ 익일 03:00 내 교대근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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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고용기간 및 근무시간은 운영 사정에 따라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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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전형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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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 |
서류접수 |
서류심사 |
면접 시험 |
최종합격자 발표 |
2019. 5. 15.(수) ~ 6. 4.(화) 공단홈페이지 |
2019. 5. 16.(목) ~ 6. 4.(화) 방문접수 및 전자메일 |
2019. 6. 5.(수) ※문자 개별 통지 |
2019. 6. 8.(토) 9:00 대구서부고용복지 플러스센터4층 |
2019. 6. 11.(화) ※문자 개별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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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용서류 등록 : 2019. 6. 17.(월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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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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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원서접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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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(09:00~18:00-토․일요일, 공휴일 제외) 혹은 전자메일(dnjs0541@dgsisul.or.kr) 접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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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접수마감일(6. 4) 18시까지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사무실(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72, 2층)로 제출, 또는 전자메일(dnjs0541@dgsisul.or.kr)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, 응시자의 착오,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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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, 경력사항,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 또한, 지원서 기재 사항이 증빙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, 향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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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서류심사 합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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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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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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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면접시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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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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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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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금지하여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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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합격예정자 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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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서류심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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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합격예정자 발표 : 2019. 6. 11.(화) 예정, 개별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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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「공직자윤리법」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‘취업승인 심사’에서 ‘취업가능’ 또는 ‘취업승인’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, 취업이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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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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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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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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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합격예정자의 근무시작일은 우리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짜로 하며, 우리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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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개설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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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고용계약 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,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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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․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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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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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접수미확인, 착오 및 누락, 미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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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. 최종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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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dgsisul.or.kr) 및 대구시설공단
신천둔치관리소 채용담당자(053-476-9912)에게 문의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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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응시원서(이력서)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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